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양육 공백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에서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가 많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 지원율이 확대되고, 이용 요금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하러가기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하여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포함 (취업 증빙 필요)
- 한부모 및 장애부모 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이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다자녀 및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부모가 군 복무, 장기 입원, 해외 체류(90일 이상)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 등 다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조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상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 이미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기타 해당 가정 요건을 증빙할 서류(장애인 등록증, 한부모 가정 증명서 등)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된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혜택과 이용 요금
- 서비스 유형
- 영아종일제 서비스 (0~36개월) : 하루 3시간 이상 이용 가능
- 시간제 돌봄 서비스 (0~12세) : 1회 2시간 이상 이용 가능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감염성 질병으로 어린이집·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 돌봄
- 정부 지원율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최대 85%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최대 60%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최대 40% 지원
- 중위소득 초과 가구: 전액 본인 부담
- 2024년 변경된 요금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질병감염아동 돌봄: 시간당 13,950원
- 기관 연계 서비스: 시간당 18,600원
📌 추가 혜택
- 다자녀 가정(2명 이상)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1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정부 지원율 90% 적용
꼭 알아야 할 사항
📌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 보호자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경우
- 연간 지원 시간이 초과된 경우(연 960시간 한도)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서비스 취소 및 패널티
- 24시간 전까지 취소 가능
- 24시간 이내 취소 시 건당 11,630원 패널티 부과
- 월 3회 이상 취소 시 1개월 이용 제한
📌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준수사항
- 아이돌보미에게 가사 노동 등 돌봄 이외의 업무 요구 금지
- 아이 인계 시 반드시 보호자(성인)가 있어야 함
- 서비스 종료 후 아동을 방치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이용 제한
마무리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걱정된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